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파면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견책·감봉·파면은 모두 법정 징계에 포함되지만, 경고는 사실상의 주의 조치일 뿐 징계처분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