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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중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임무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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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중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임무가 아닌 것은?
1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2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3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 차단
4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해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임무는 경호 관련 첩보·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지휘 총괄,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 차단 등 수사 지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은 경찰청 소관 임무로 규정되어 있어,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임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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