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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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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대통령실 경호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하고, 차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2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3
6급 이하의 경호공무원은 대통령실장이 임용한다.
4
경호처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는 처장을 정무직으로, 차장을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반면 5급 이상 경호공무원 및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 6급 이하 경호공무원을 대통령실장이 임용하는 것, 직무 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때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당시 법령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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