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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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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대통령권한대행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4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해설

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대통령권한대행은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만 포함되고,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전직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경호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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