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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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ㄴ.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ㄷ.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여야 한다.
- ㄹ.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 총" 자세 이후 "앞에 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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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지급받은 무기의 타인 보관·휴대·손질 의뢰 금지와 무기·탄약 분리 휴대 및 소총·권총의 자세 유지에 관한 설명이다.
무기관리수칙은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거나 휴대하게 할 수 없고 손질도 의뢰하지 못하게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 휴대하면서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총구를 바닥이 아니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 무기를 지급·반납하거나 인계인수할 때의 순서는 반대로, 앞에 총 자세 이후 검사 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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