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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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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 ㄴ.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
  • ㄷ.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ㄹ.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ㅁ.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지급이 금지되고 이미 지급한 것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두 가지, 즉 2개이다.

청원경찰법령의 무기관리수칙은 무기·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지급한 무기·탄약은 회수하도록 하는 대상을 징계 대상자, 형사사건 조사 대상자,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등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은 징계·수사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청원경찰법령의 회수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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