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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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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청원주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해설

청원경찰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줄인다.

이 설명은 보수를 3분의 1만 줄인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며,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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