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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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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1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ㄴ.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ㄷ.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은 경우
  • ㄹ. 경비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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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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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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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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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자격취소 사유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를 정하고 있다.

  • 금치산 선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면서 개정된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감독상의 명령 위반: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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