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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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그 기간을 1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모두 허가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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