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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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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한다.
2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한 경우, 경비업자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의 무기 구입 신청 주체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설주'이고, 구입대금 지불과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도 시설주가 하는 것이므로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시설주와 경비업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소유ㆍ관리자인 시설주가 무기 구입ㆍ대여의 신청 주체가 된다.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며,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및 소총이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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