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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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
3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4
경비업의 영업허가
해설
경비업의 영업허가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ㆍ정지 처분을 할 때 거치는 절차이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지도사자격증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는 모두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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