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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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내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벌금형 선고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는 경비업 전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특수경비업무가 아닌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은 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신변보호업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역시 예외가 아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등으로 그 형이 실효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실효된 사람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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