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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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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1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4년이 지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해임 후 4년이 지난 사람은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 역시 출제 당시 국가공무원법이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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