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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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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대통령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
경찰청장
2
대통령경호실장
3
대통령경호실 차장
4
국가정보원장
해설

대통령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게 필요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경호실장이다.

경호실장은 소속 직원은 물론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도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그 장(長)이 경호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무기 휴대 권한의 내용 자체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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