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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련 장비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의 연결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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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호관련 장비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분사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2
청원경찰의 권총 - 경찰관 직무집행법
3
특수경비원의 소총 - 경비업법
4
경찰관의 권총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해설

특수경비원의 소총 등 무기 휴대·사용은 경비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연결이 옳다.

반면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분사기는 경비업법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현재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는 무관하고, 청원경찰의 권총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에 근거하며, 경찰관의 권총 사용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다.

즉 나머지 세 연결은 각 장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을 서로 뒤바꿔 놓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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