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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대통령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   )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통령경호처장, 7급, 8급
2
대통령경호실 차장, 5급, 6급
3
대통령경호실장, 5급, 6급
4
대통령경호실 차장, 7급, 8급
해설

제청권자는 대통령경호처장(출제 당시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장)이고,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사법경찰권만 준다. 대통령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 범죄에 한정되고,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지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청은 경호기관의 장이 한다는 이원 구조를 묻는 문항이 반복되므로 차장이 제청한다는 서술은 법문과 맞지 않는다.

계급 경계도 사법경찰관리 일반과 같은 7급·8급 기준이며, 5급·6급을 경계로 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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