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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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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3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제외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든 서술은 틀리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퇴직할 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대여품이고 급여품은 반납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품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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