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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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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의 교통비
  • ㄴ. 청원경찰의 피복비
  • ㄷ. 청원경찰의 교육비
  • ㄹ. 청원경찰 본인 또는 유족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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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이므로 피복비·교육비·보상금이 해당하고 교통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부담할 경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열거되지 않은 교통비는 법정 부담 항목이 아니어서, 실제로 지급하더라도 법이 말하는 청원경찰경비로 다루지 않는다.

보상금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미리 대비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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