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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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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순찰근무자는 요점순찰(要點巡察) 또는 난선순찰(亂線巡察)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定線巡察)을 할 수 있다.
4
소내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해설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근무요령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소내근무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순찰근무는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서술은 틀리다.
  • 경비구역의 정문 등 지정된 장소에서 내ㆍ외부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은 입초근무자의 임무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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