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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법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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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법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4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반면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불이행, 복장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회ㆍ2회ㆍ3회 이상으로 나누어 금액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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