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일정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1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죄)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3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4
형법 제333조(강도죄)
해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대상 범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 특수폭행죄가 들어 있다.

열거된 죄는 상해ㆍ폭행과 그 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체포ㆍ감금, 협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경비 현장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력 행사 관련 범죄이며, 인질강요죄ㆍ공무집행방해죄ㆍ강도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