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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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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2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배치되는 장소에도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점, 불허가사유 확인을 위해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배치장소를 방문ㆍ조사하게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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