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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의 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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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의 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로부터 요청받은 선임하려는 경비지도사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경비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한 제한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요청이 없는 한 그 사실을 통보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이며, 채무내역 조회를 요청할 근거는 없으므로 틀리다.
  •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해야 하므로, 제한없이 통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방경찰청장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비업자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통보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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