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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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1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2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3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도 같다).
- 철거와 관련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된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이며,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다.
-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여야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므로, 5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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