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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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1
국민안전처장관
2
외교부장관
3
대통령경호실장
4
국가정보원장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과 함께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해양 분야를 담당하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어졌다).
- 외교부장관은 국외 테러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할 뿐 대테러특공대 설치권자가 아니다.
- 대통령경호처(당시 대통령경호실)는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테러특공대 설치권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과 대책기구 운영을 지원하지만 대테러특공대의 설치·운영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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