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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대상 중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에 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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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대상 중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퇴임 후 10년 이내에서 제공한다.
2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3년으로 한다.
4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므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 이내이며,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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