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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자는?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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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자는?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위해요인의 제거
  •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해설

제시된 업무분장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의 분장책임이다.

결정적인 표지는 경호 관련 첩보·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이다. 정보의 수집·전파와 보안대상기관 조정은 국가정보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국가정보원 소속 위원의 업무로 연결된다.

다른 위원의 대표 업무와 비교하면 구분이 쉽다.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의 해외 방문 관련 업무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동향 파악과 출입국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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