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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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속물에는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 있다.
2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장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권총이 있다.
해설
청원경찰의 장구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으로 구분되고 권총은 장구가 아니라 무기로 별도 관리되므로, 장구에 권총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속물에 모자표장·가슴표장·휘장·계급장·넥타이핀·단추·장갑이 포함된다는 점, 제복의 제식·재질을 청원주가 정하되 경찰·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게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 특수복장이 필요할 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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