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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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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2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3
청원경찰이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설

청원경찰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배상책임의 문제이지 청원주가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직무수행 중 부상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직무수행 중 사망은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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