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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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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은 자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고, 신청 상대방도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면직 시에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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