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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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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민간경비론이 있다.
4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민간경비론이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법·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시설경비 등 실무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후 임용 후 1년 이내 교육받게 할 수 있다는 점,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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