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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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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한다.
해설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로만 하여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한다는 점,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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