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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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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누구든지 경비원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분사기를 휴대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소지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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