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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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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1
30명의 사람이 모이는 예술 행사장
2
5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3
90명의 사람이 모이는 체육 행사장
4
120명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
해설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포함된다.

120명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만, 30명·50명·90명이 모이는 행사장은 100명에 미치지 못하여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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