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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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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말한다.
2
테러수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2명을 둔다.
4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등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이동·이동을 시도하는 사람은 외국인테러전투원에 관한 설명이다.
  •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제출·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테러수사가 아니라 대테러조사에 해당한다.
  •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2명이 아니라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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