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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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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교육ㆍ훈련의 감독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수립 및 평가
4
위원장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해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따라서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교육·훈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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