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일 중에 조기(弔旗)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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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태극기 게양일 중에 조기(弔旗)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1
3ㆍ1절
2
제헌절
3
현충일
4
국군의 날
해설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하는 날은 현충일이다.
3·1절, 제헌절, 국군의 날은 국경일 또는 기념일로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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