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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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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3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눈다.
4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과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목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 대통령집무실·관저 등의 경호구역이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구분된다는 설명, 소속공무원과 경호업무 지원자가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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