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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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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은?
1
경호안전종합본부
2
경호안전통제단
3
경호안전대책본부
4
경호처 특별본부
해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는 경호안전통제단이다.

경호안전종합본부, 경호안전대책본부, 경호처 특별본부는 이 법에서 정한 정식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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