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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 교황 방한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결정할 경우, 사전협의해야 하는 자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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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로마 가톨릭 교황 방한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결정할 경우, 사전협의해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국가안보실장
2
외교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경찰청장
해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결정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외교부장관·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황 방한과 같이 경호등급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협의 상대는 국가정보원장, 외교부장관, 경찰청장이고, 국가안보실장과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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