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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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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되, 그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이 복제와 무기휴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다시 제복·장구·부속물의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단계적 위임 구조이므로, 세부 사항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무기관리수칙 준수 의무, 특수복장 착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한 대여에 관한 설명은 모두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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