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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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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설

배치 전 교육의 실무교육은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이다.

청원경찰의 배치 전 교육은 총 76시간으로, 정신교육 8시간·학술교육 15시간·술과 6시간·입교 및 수료·평가 3시간을 뺀 나머지 44시간이 실무교육에 배정된다.

실무교육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방범업무, 경범죄처벌법, 시설경비, 소방, 정보업무, 민방공, 화생방, 기본훈련,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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