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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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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을 보상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할 청원경찰경비로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퇴직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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