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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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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리띠
  • ㄴ. 근무복
  • ㄷ. 방한화
  • ㄹ. 호루라기
  • ㅁ. 가슴표장
  • ㅂ. 분사기
  • ㅅ. 포승
  • ㅇ. 기동복
1
ㄱ, ㄷ, ㅁ, ㅇ
2
ㄱ, ㅁ, ㅂ, ㅅ
3
ㄴ, ㄷ, ㄹ, ㅇ
4
ㄴ, ㄹ, ㅂ, ㅅ
해설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허리띠·가슴표장·분사기·포승이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급여품과 대여품으로 나누고,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만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여품은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의 다섯 가지이며, 이 문항에는 경찰봉이 제시되지 않아 나머지 네 가지가 답이 된다.

근무복·기동복·방한화 같은 피복류와 호루라기는 급여품이어서 반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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