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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모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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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모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 옳은 것은?
1
전출입 관계철
2
교육훈련 실시부
3
청원경찰 명부
4
배치 결정 관계철
해설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이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관할경찰서장이 비치하는 문서이고, 배치 결정 관계철과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이 비치하는 문서여서 두 기관에 공통되지 않지만, 전출입 관계철만은 두 기관 모두의 비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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