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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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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1
경비원 갑(甲)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
경비원 을(乙)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경비원 병(丙)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경비원 정(丁)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해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므로,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의 성립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 경비대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모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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