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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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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경비업의 변경ㆍ추가허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경찰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다.

수수료 부과·수납 사무 자체가 경찰청장(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과 지방경찰청장(경비업 허가·허가증 재교부 등)의 권한이므로, 경찰서장은 납부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설명, 변경·추가허가 수수료가 1만원이라는 설명, 허가·재교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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