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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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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진다.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4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해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에게 반드시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비업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무조건 과해진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어서, 벌칙 조항 위반을 전제로 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급인이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에는 양벌규정의 단서에 따라 벌금형이 면책된다.
  •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같은 단서에 따라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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