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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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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2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3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4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해설

과태료 부과처분은 경비업법상 청문 실시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비업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처리되어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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