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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A회사에서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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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A회사에서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으로 옳은 것은?

A회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이다. 현재 A회사는 부산지역에만 경비원 400명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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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산지역에만 경비원 400명을 배치한 A회사가 선임·배치해야 할 일반경비지도사는 3명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배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별로 선임·배치하며, 출제 당시 기준은 경비원 200명까지 1명을 두고 200명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씩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200명분에 1명, 초과한 200명(201~300명, 301~400명)에 대해 2명이 더 필요하다.
1명 + 2명 = 3명

A회사는 시설경비업무만 수행하므로 배치 대상은 일반경비지도사이고, 부산 한 곳에만 배치하고 있어 관할구역을 나누어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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